고용·노동
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계약직으로 업무중인 사람입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 근무 기간은 현장 종료일까지였고 사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 15일 근무 10개월차에 원청에서의 인원 감축을 사유로 제게 해고나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전근 중 하나를 고르라는 통보가 온 상태에서 금일 다시 인원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전 그대로 해고라고 못박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기간 미준수 및 해고사유(인원 감축)의 타당성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