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원 감축의 사유로 해고 예정인 직장에서 인원을 증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계약직으로 업무중인 사람입니다.

최초 계약서 작성시 근무 기간은 현장 종료일까지였고 사본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3월 15일 근무 10개월차에 원청에서의 인원 감축을 사유로 제게 해고나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전근 중 하나를 고르라는 통보가 온 상태에서 금일 다시 인원 증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더군요 물론 전 그대로 해고라고 못박더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계약기간 미준수 및 해고사유(인원 감축)의 타당성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부당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징계 사유의 정당성(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불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수위의 적절성), 절차의 정당성(서면 통지, 취업규칙 준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결여되면 부당해고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선생님께 회사가 통보한 해고사유(인원감축)는 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서면통지라는 절차 역시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의무 위반하여 30일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즉시 발생하였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을 진행하여 권리 구제받으신다면 금전보상은 물론 원하신다면 현장 복귀도 가능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사건진행에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인원 감축으로 인한 일방적인 계약종료(해고)의 경우, 해고 이후에 다시 인원을 증원한다면 이는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는 반증이 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인원 증원의 계획이 구체적이고 확실하다면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러한 회사의 통보에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동의를 하고 퇴사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