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고용인이냐 프리랜서이냐 이 문제로 노동청에다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별도 병가나 휴직사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부분이라면 퇴사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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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회사의 인수합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합병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합병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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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중 평일근무하면 주말근무안한것만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 요양은 계속되고 휴업급여의 청구는 불가하지만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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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해고 실업 급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이전직장과 최종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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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대보험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첫달 고용보험료는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실제 받은 임금과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부과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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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인 연락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질문자님이 직접 해고를 한 상황이 아니고 근로자 스스로 나간 경우라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연락을 하게 된다면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내용 정도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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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잦은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노동청의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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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되자마자 퇴사하면 연차미사용분에대해서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입사일 기준 1년 +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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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전과있으면 순경공채 못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시험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도 없다는 것이 공식입장입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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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내용증명 작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세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회사로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을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면 질문자님 주소로 보낼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을 받지 않았더라도 내용증명을 보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내용증명 발송 및 답변과 노동청진정 및 민사소송 제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변이 오든 안오든신고 및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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