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알바 13시부터 21시까지였지만 23시까지 근무한경우 야간수당(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을 받을 수 있나요?
평일 하루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였는데
강제로 23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알바생은 13시부터 23시까지 7명(남성2명 여성3명) 15시부터 23시까지 1명(여성)이 추가되었구요
사장이랑 직원이 한명씩 있었습니다. 알바는 음식관련 알바였구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구요.
22시부터 야간수당이 붙는데 22시가 넘어가는 1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했으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있을까요?
그리고 아래내용은 제목이랑 다른건
모집하는 글과 글내용이랑 다른업무를 시킬려는 순간에는 알바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이랑 남녀차별하는 것처럼 업무가 남성은 중노동이었고 여성은 수다떨며 음식케이터링를 했는데
나중에는 남성들 쪽에는 같은업무를 지시하긴 했는데 가르쳐주는거 없이 막 담았거든요.
여성은 중노동에서 제외시키더군요.. 남성은 할거 다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