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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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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초과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알바로 아침9~밤10시(휴게시간 2시간포함)까지 근무를 했고 시급은 13,000원 이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약속된 근무시간이 11시간이였는데 이럴 경우엔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초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일급 143,000원을 받았는데 맞게 받은 걸까요? 제가 잘 몰라서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11시간 근무하였고 시급이 13,000원이라면 162,5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3,000원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11시간 분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