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일 알바 초과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일 알바로 아침9~밤10시(휴게시간 2시간포함)까지 근무를 했고 시급은 13,000원 이였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약속된 근무시간이 11시간이였는데 이럴 경우엔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초과근무에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일급 143,000원을 받았는데 맞게 받은 걸까요? 제가 잘 몰라서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2. 11시간 근무하였고 시급이 13,000원이라면 162,5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3,000원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11시간 분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