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T관련 직장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IT관련 직장 추가 근무가 당연시 될 때는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보상이 1:1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IT관련 직장의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IT관련 업무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흔했으나 최근에는 어느 정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보다 추가하여 근무를 한 경우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it업종이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소 근로기준법상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소정근로시간에 이외의 근로인 연장근로시에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