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환갑이 넘은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그만두시려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3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조항때문에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사의 소견서 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소견서에도 "몇개월 치료가 필요하다", "서서 일하는 것은 불가하다" 등 내용이 들어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