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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비싼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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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환갑이 넘은 어머니께서 식당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그만두시려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3년간 외국인 고용금지 조항때문에 권고사직은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의사의 소견서 외에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소견서에도 "몇개월 치료가 필요하다", "서서 일하는 것은 불가하다" 등 내용이 들어가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시 필요서류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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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하여야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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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건강상 사정으로 인해 근로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치료가 가능해 건강이 회복된 이후 다시 일을 할수 있게 된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수급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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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의사 소견서(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