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사업주)
어머니(66세) 께서 건물청소업(16.9~24.5)을 하시다가 2024년 5월 16일 허리 디스크파열 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고 5월 31일 퇴사 했습니다
6월 1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15일 입원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확인해보니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
체크 되어있는 부분이 실업급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까?
영향을 받을수 있다면 체크 수정도 가능합니까?
진단서 의사소견서 질병 등 으로인한 퇴사획인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십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번과 6번이 '있다'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회사에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수정이 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