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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사업주)

어머니(66세) 께서 건물청소업(16.9~24.5)을 하시다가 2024년 5월 16일 허리 디스크파열 로 인하여 근무를 못하고 5월 31일 퇴사 했습니다

6월 1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15일 입원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상실신고사실 통지서 확인해보니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질병 등 으로 인한 퇴사획인서

체크 되어있는 부분이 실업급여 판정을 받는데

영향을 받을수 있습니까?

영향을 받을수 있다면 체크 수정도 가능합니까?

진단서 의사소견서 질병 등 으로인한 퇴사획인서 준비해서 제출하면 십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번과 6번이 '있다'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니 회사에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에 곤란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을 요청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수정이 가능한 내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