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작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6월 30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단축근무 거부될경우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권유를 하는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주 일한 임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에도 취소를 하여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12월 9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세전 270만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5,456,2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차수당 항목으로 지급을 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감사합ㄴ디ㅏ.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의 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부당처우 및 해고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일 근무하고 근로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일이라도 일을 하였다면 고용보험이나 근로계약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퇴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3년 6월 급여 일할계산 부탁드려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일 기준 1년이내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이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미가입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적발된 경우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반반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