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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의성운
별빛의성운

상사가 저의 연차를 상의없이 일정에 넣었는데 노동법 위반인가요?

6개월 파견 물류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2달 째 입니다 이번 달부터 연차가 나오는데 제 상사가 저에게 상의도 없이 연차를 다음 주 일정에 포함

시켰고 이미 연차나 휴무일 변경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 위반이 아닌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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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아닌, 회사에서 연차 일괄 또는 대체 사용을 정하여 두고 있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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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질의와 같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시기를 지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자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지 않고 강제로 부여한다면 위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지정권이 인정됩니다. 사용자는 정말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업이 힘들거나 바쁘다는 등 추상적인 사유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