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해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대학원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반환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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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회사에서했준다고하는데사직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사사유를 쓰셔야 합니다. 계약만료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되고 권고사직이라면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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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 이상 명시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주 40시간 까지는 기본근로가 되고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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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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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피보험일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비자발적 퇴사일수 뿐만 아니라 자발적 퇴사한 일수도 모두 포함되어 계산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6일로 계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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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폐업 날짜와 퇴사 날짜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퇴사일과 폐업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폐업이 확정된 상태에서 회사의 권유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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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신청시 6개월을 못채운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된 경우 지급되나, 사업장의 폐업·도산·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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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 가려고하는데요! 혹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통상 접수를 하였다면 1 ~ 2일정도면 전산에 반영됩니다.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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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에서는 타부서 인사발령을 통해 계속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부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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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사나 타지역 인사발령에 따른 출퇴근곤란이 아닌 원래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리는걸 알면서 입사를 하였다면 이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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