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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0시간도 4대보험가입 되나요?

딸아이가 주30시간 커피숍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1년가까이 4대보험 안너주고 3.3%사업소득세 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150넘을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4대보험가입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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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로서 1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임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30시간이라면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소급해서 가입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30시간 근무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됩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시면 되고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