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0시간도 4대보험가입 되나요?
딸아이가 주30시간 커피숍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 1년가까이 4대보험 안너주고 3.3%사업소득세 빼고 급여를 받습니다.
150넘을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는데
4대보험가입 해달라고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의무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근로자로서 1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은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커피숍 아르바이트는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서 임금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30시간이라면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소급해서 가입신고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주 30시간 근무도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입됩니다.
사업주에게 문의하셔서 가입을 요청하시면 되고 가입을 해주지 않을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이에, 그 동안 미가입한 기간에 대하여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가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직접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