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세금+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9.4%는 기타소득입니다.근로자라면 3.3%, 9.4% 모두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에 해당하여 대략 시간당 3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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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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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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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현재 하한액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고 상한액의 금액은 몇년간 계속적으로 66,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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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5년간 3회이상 수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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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진단서제출 관련( 고령사유 )
제출서류는 휴직원,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타 돌봄이 필요한 사유를 증빙(예: 진단서)을 제출하면 됩니다. 꼭 진단서가 상급기관의 병원일 필요는 없습니다.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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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어떤게 있나요?
일단 적어주신대로 경조휴가 및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차이가 납니다.통상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대해 일정비용(10 ~ 30만원)을 지급하고 일정휴가(3 ~ 10일)를 부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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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한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는 조사관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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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에 소요된 시간 자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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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고용을하면..
실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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