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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한노인회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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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고마운긴꼬리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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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본점과 법인은 같으나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먼저 제가 입사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될시 계약이 종료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또 매년 근로계약서를 "24.1.1.~24.12.31.기간동안 계약한다" 라는식으로 기간을 정한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2년이상 근무를 하여 인사위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지점 사업이 종료되어 사업자가 없어지면 정규직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 및 채용공고문에 따라서 계약이 종료 되는건가요?

본점과 지점의 인사 노무는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채용공고도 지점에서 올리는것이 아닌 본점에서 채용을 하여 지점으로 근무를 하는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 다른 말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이 종료하여 사업장이 실제로 폐쇄되면 근로관계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종료하더라도 계약만료 퇴사가 될수는 없습니다. 사업이 종료시 회사는 다른 근무지로 질문자님을 인사발령을 하여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업종료에 따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지점의 사업종료는 당연퇴직사유나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