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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활력있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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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위탁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24년 7월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여 2025년 8월까지 지속 근무중

2. 입사 당시 본사와 본사 채용 대행업체 총 두 군데에서 채용 진행

3. 2025년 8월 채용 대행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됨

4. 소속 변경시 채용 대행 업체에서 강제 퇴직금 정산 후 본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문의사항 입니다.

1. 근무는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중입니다(카페업, 식품판매).

2. 소속 변경된 본사에서는 연차 추가발생 불가, 재계약으로 인해 다시 신규입사자로 보며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으로 총 11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년차 이후 연차 15개 발생으로 고지하고 있는데 연차를 15개 받을 수 있을까요?

3. 퇴직금 또한 2025년 8월 1일 입사로 보기 때문에 만약 2025년 12월 퇴사를 하거나 26년 8월 전에 퇴사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 퇴사시 24년 7월 입사일을 기점으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입사 당시에 듣지 못한 내용이며, 소속변경 또한 작년 10월부터 요구하였으나 본사 인사팀의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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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본사에 고용되었으나 형식적으로 약 1년간 채용대행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사에 고용되어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계산해야 하고(이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에서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함),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측에 대해 위의 설명과 같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면, 불응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와 같은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질문자가 실제 근무한 장소의 사용자가 아니라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질문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를 말합니다.

    채용 대행업체 일명 파견 아웃소싱 업체와 본사(실제 가서 근무한 업체)는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체입니다.

    따라서 2024.7.1 ~ 2025.7.31까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채용 대용업체라면 채용 대행업체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할 사용자가 됩니다.

    이때 2025.7.31까지만 채용 대행업체와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종료한 후 2025.8.1 본사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사용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채용 대행업체와 본사 사이 고용승계 합의가 없다면 연속 근로가 아니므로 본사에 고용된 2025.8.1 기준으로 1년을 재직해야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가 누구인지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사와 계약을 할 때 고용승계를 주장하셔야 권리 보전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우선 취업을 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를 잘 모르고 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때문에 낭패를 많이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말하는 채용대행업체와 새로 계약한 본사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사업을 양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별개의 회사로 보아 종전 채용대행업체와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본사에 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