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위탁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시 퇴직금과 연차 문의
1. 2024년 7월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하여 2025년 8월까지 지속 근무중
2. 입사 당시 본사와 본사 채용 대행업체 총 두 군데에서 채용 진행
3. 2025년 8월 채용 대행 업체에서 본사로 소속 변경됨
4. 소속 변경시 채용 대행 업체에서 강제 퇴직금 정산 후 본사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문의사항 입니다.
1. 근무는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업무를 진행중입니다(카페업, 식품판매).
2. 소속 변경된 본사에서는 연차 추가발생 불가, 재계약으로 인해 다시 신규입사자로 보며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 발생으로 총 11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1년차 이후 연차 15개 발생으로 고지하고 있는데 연차를 15개 받을 수 있을까요?
3. 퇴직금 또한 2025년 8월 1일 입사로 보기 때문에 만약 2025년 12월 퇴사를 하거나 26년 8월 전에 퇴사시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간 퇴사시 24년 7월 입사일을 기점으로 잔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 입사 당시에 듣지 못한 내용이며, 소속변경 또한 작년 10월부터 요구하였으나 본사 인사팀의 업무과다 등의 이유로 거절당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