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여름휴가 관련 퇴사일자 문의드립니다
7/29~8/2 회사차원 연차와 무관한 여름휴가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일자를 7/31일나 8/2일로 해도 무방한지요? 혹시 회사에서 7/26일 퇴사하라고 강제로 지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직 날짜 조율을 위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여름 휴가 전에 퇴사 혹은 후에 퇴사 고민)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고,
여름휴가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 사업주 거부 가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7/31일나 8/2일로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질문자님이 특정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8월 2일 이후로 퇴사일을 특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사 일방적으로 사직일 이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에 퇴사일을 여름휴가 사용한 날 다음 날로 합의하였다면 그날을 퇴사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 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