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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근사한달팽이
약간근사한달팽이

현재 포괄임금제인데 정당한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0인이상 15인 이하 기업에 1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제 연봉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근로일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9시

휴게시간 12시부터 13시

근로일 주 5일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동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사 시에 출근시20분전까지 와야한다고 하였고

저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9시42분에 출근하였을때

저에게 1분씩 늦으면 지각비가 있다면서

지각비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일단 지각비를 냈고

그 이후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면담 요청하였는데

사칙이라 준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칙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업규칙 열람은 최근 요청하니 그제서야 보여줬습니다. 취업규칙에 지각비에 관한 내용이나 출근 20분전까지 와야한단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40분까지 오되 지각비는 내지 않는다고

확인 받았습니다.

즉, 강제적으로 업무시간 20분전까지 와야합니다.

그런데 일은 하지말고 출근만 20분전까지 하라고하며

와서는 커피 마시거나 업무 시작 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근의 경우

업무량이 하루에 끝내기 버거워서

다음날 마무리 지으려고 퇴근하였는데

그날 업무는 그날 마무리 하라고 얘기를 듣고

빠르면 7시30분

늦으면 9시 넘어서까지도 야근을 하고 퇴근합니다.

업무를 다 마무리 지어야해서요.

하지만 포괄연봉이기에 늘 임금은 동일합니다.

저는 마케팅 직무인데

이게 정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당하지 않을 시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일단 회사는 퇴직 예정으로

24년 7월1일 사직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지각비는 타당하지 않겠고,

    고정 OT제도가 설정된 것이라면 해당 OT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지급할 수당은 없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상 약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는 시간과 퇴근시간 이후까지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