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동안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2개월의 임금이 적다면 그만큼 퇴직금액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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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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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의 경우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명예퇴직은 회사의 명예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명예퇴직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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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2시간 했습니다 제 지각 시간에 제 점심 시간 11-12시가 딱 끼여 있었는데
2시간 지각을 하였어도 점심시간 1시간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1시간분만 공제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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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답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이념이나 강령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며, 행동방침에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투쟁과 협상으로 나누어본다면 민주노총은 투쟁에 비중이, 한국노총은 협상에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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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산재기간과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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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임금체불 신고 안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임금체불은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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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024년 3월 2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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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시 바로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한 이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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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실업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한직장을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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