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사측에서 미납하고 급여명세서에는 납부로 기재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올해 3월 입사 후 5월까지 납부하였다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3월 한달만 납부하였고,
4,5월 두달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올해 3월 입사 후 5월까지 납부하였다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3월 한달만 납부하였고,
4,5월 두달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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