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건강보험 사측에서 미납하고 급여명세서에는 납부로 기재한 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측에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본 결과
올해 3월 입사 후 5월까지 납부하였다고 받았습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3월 한달만 납부하였고,
4,5월 두달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사측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체가 되었다고 하여도 사업장이 납부의무자이므로 공단에서 사업장에 독촉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을 촉구하시고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