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수급 가능할까요?(직장 내 괴롭힘)
이전 직장 입사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고 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후 괴롭힘 사실이 입증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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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소득세를 둘 다 떼는 건가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됩니다.4대보험료는 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10%가 공제되지만 소득세는 %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차라리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전 급여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자동으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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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날짜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퇴직금은 최소 달력상 1년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1월 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해야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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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갑자기 가장이 된 직장인입니다. 주말에도 투잡을 뛰어야 할것 같은데 선배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 등을 확인하여 주말에 할 수 있는 알바를 찾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배달알바도 많이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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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와 입사지원서 상 부서명 불일치 채용취소 사유가 되나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채용취소까지 이어질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제 특정부서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하였다면 "회계"라는 명칭이 없는 부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공식적인 회계부서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회계팀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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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퇴사일(상실일)은 말일 다음날인 7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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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사업장 측에서 강제로 변경하면 해고인가요?
사직서상 퇴사일은 근로자가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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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두로 이미 통보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와 구두로 합의된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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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개인 질병에 따른 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여부는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만약 휴직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질문자님이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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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짤릴 위기라고 하는데 궁근한 것이ㅜ있습니다
우선 해고와 관련하여 5인미만이기 때문에 회사는 1년미만이고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법상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않지만 추가시간에 대한 기본시급(1배)은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4번의 개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 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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