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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길쭉한제비193

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이 있다면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서로 합의된 날짜로 기재하는 게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사 하기로 합의 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로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한 날짜를 사직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사직 날짜에 대해서 이미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상의 사직일자는 해당 합의된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네 맞습니다. 구두로 이미 통보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와 구두로 합의된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사직서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사직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일은 실제 사직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한 날을 사직일로 잡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