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날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사전에 합의된 퇴사일이 있다면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서로 합의된 날짜로 기재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사 하기로 합의 한 날짜가 있다면 그 날짜로 기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로 합의한 날짜를 사직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 날짜에 대해서 이미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상의 사직일자는 해당 합의된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두로 이미 통보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와 구두로 합의된 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사직서에 사직하는 근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 사직 사유, 마지막 근로일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내용에 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고, 사직서 제출일은 실제 사직서를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합의한 날을 사직일로 잡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