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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수습 근로계약 기간이 6월 3일로 종료 됩니다.

5월 초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못 냈다가 엄청 후회 중이에요...

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당장 낸다해도 6월 27일까지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진 근로계약서 없이 다니는건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이래도 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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