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다녀도 되나요???
수습 근로계약 기간이 6월 3일로 종료 됩니다.
5월 초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는데 마음이 흔들려서 못 냈다가 엄청 후회 중이에요...
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사직서 제출이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당장 낸다해도 6월 27일까지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6월 4일부터 6월 27일까진 근로계약서 없이 다니는건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이래도 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6월 3일까지라면 6월 3일이 지난 시점, 즉 6월 4일부터는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없는 것이고,
근로제공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존재 유무와 관계 없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6월 3일이라면 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습기간을 별도 근로계약기간으로 보지 않는 한,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며 종전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지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