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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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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매주 일요일에만 휴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6일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며, 6월 30일에는 일요일이라서 휴무인 상황있데

사직서의 퇴사 날짜는 6월 30일(일)로 반드시 적어야하나요?

6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된 상황인데 7월 1일(월)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퇴사 날짜 기재를 근로자가 정해서 적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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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의 다음날 이므로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 퇴사하는 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이 아닌 그 다음날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그만두는 날짜는 서로 3주 전에 이야기된 상태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상 날짜를 서로 그만두기로 합의한 날짜로 기재해 제출해도 무방한가요?

    >> 네, 그렇습니다.

    퇴사 날짜 기재를 근로자가 정해서 적을 수 있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이전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6월 말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퇴사일(상실일)은 말일 다음날인 7월 1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 또는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이고, 7월 1일(월)로 적어도 상관 없습니다.

  • 사직서의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로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토요일에 근무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에 재직 중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그 다음 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한 날을 퇴사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 일자를 언제로 해서 제출할지는 근로자 자유의사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