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길쭉한제비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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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날짜 정하는 법
매주 일요일에만 휴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6일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며, 6월 30일에는 일요일이라서 휴무인 상황있데
사직서의 퇴사 날짜는 6월 30일(일)로 반드시 적어야하나요?
6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된 상황인데 7월 1일(월)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퇴사 날짜 기재를 근로자가 정해서 적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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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제비193
매주 일요일에만 휴무하는 사업장에서 주 6일을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6월 29일 토요일까지 일을 하며, 6월 30일에는 일요일이라서 휴무인 상황있데
사직서의 퇴사 날짜는 6월 30일(일)로 반드시 적어야하나요?
6월 말일까지 근무한다고 이야기된 상황인데 7월 1일(월)로 적어도 상관없나요?
퇴사 날짜 기재를 근로자가 정해서 적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