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를 변경이 되었어도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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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중 출산휴가 갈경우
육아기 단축 중 출산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단축된 임금이 아닌 단축전 정상출근시 받은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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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연차발생 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당겨쓰는 부분은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일 이후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미리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연차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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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5월1 일로 변경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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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못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있는것보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 후 주휴수당 미지급이 인정되면 노동청은 회사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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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알바는 수당을 어찌 주나요?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날 일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일을 하는 경우 원래 하루치 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 총 이틀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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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이 3억정도 된다면 퇴사하는게 유리한가요?
질문자님의 연봉금액을 알아야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5년간 받을 연봉과 명예퇴직금을 잘 비교하여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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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무조건 유급휴가 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쉬는게 맞지만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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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한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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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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