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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과 정산일 질문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30일이 퇴사일이 됩니다.29일이든 30일이든 4대보험 정산과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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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입사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입사자 및 이전 근로일에 결근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는 경우 회사는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반차 월차 연차 없어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을 하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법상 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으로 근무한 경우이므로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14일 이후 지연한 일수만큼 지연이자 20%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라도 징계 등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은 직접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만 제출해주면 되고 이후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 관련 질문 올립니다. 건설현장에서 보호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회사에서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하는 녹취나 문자의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무단결근 처리를 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감봉은 이전 기간까지 소급할수는 없으므로 해고 등 다른 징계수단을 선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출근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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