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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탐구하는앵두
3시간 30분씩 근무로 주5회 였다가 4회로 바뀌었었고 대타 근무도 여럿 하여서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달 됩니다.
이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선 사대보험을 안 들어서 안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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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1일 3.5시간씩 주 4일 근무제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관계가 없습니다.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서 1년이 초과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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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를 포함하지 않고
근로계약상 근무하기로 한 기본 근무만 기준으로 해서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