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처럼 단축한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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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처리만 3.3%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DC형 가입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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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등 질문드립니다
일단 기준소득월액 신고시 예상되는 잔업이나 특근수당도 포함하여 신고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월과 4월의 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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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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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체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초에 퇴사를하였어도 4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이너스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해주는게 맞습니다.(우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입금하기 보다는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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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이여서 회사가 바뀐상황..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하는 사업장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속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속 자체가 변경된 경우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각각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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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연도 계산 확인 부탁드려요.
네 연차 11개가 맞습니다.24년 10월 18일에 퇴사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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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일반 직장인이면 무조건 쉬나요?
공무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근로자가 쉬어야 합니다. 회사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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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개념이 알고 싶어요.
쉽게 유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이고 무급휴가는 휴가를 사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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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쉬는 업종, 분야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업종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동네 개인병원이나 자동차센터의 경우에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일이 아닙니다. 물론 관공서에 일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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