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받기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현재 빵집에서 6월까지 일한 후 근로계약종료로 퇴사할예정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9월까지 카페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주일에 3번 3시간30분씩 할 예정입니다.
카페알바를 9월까지 한 후
빵집에서 퇴사한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월 퇴사하는 기간만료가 아닌 9월에 퇴사하는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3.5시간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발적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카페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카페알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