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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센스있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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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받기 전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현재 빵집에서 6월까지 일한 후 근로계약종료로 퇴사할예정이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월부터 9월까지 카페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주일에 3번 3시간30분씩 할 예정입니다.

카페알바를 9월까지 한 후

빵집에서 퇴사한걸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월 퇴사하는 기간만료가 아닌 9월에 퇴사하는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3.5시간을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또한 혹시라도 자발적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다 받고나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다른회사에 취업 중인 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근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카페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하고, 실업급여 금액도 카페알바 기준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