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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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사사유 기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확인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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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후 복직했는데 업무를 변경시켰어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교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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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 주중 연차사용, 토요일 근무시 특근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이러한 연장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중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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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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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인데 직원을 고용하고 해야할일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급여지급시인터넷 홈텍스에 세금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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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의 사업장(알바)에도 4주 전에 반드시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이든 5인 이상이든 사직의사 통보는 다를게 없습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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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양식 회사양식에 말춰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시한 사직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수정해주지 않는다면 별도 양식으로실제 퇴사사유에 맞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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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무조건 유리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2.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일에 따라 연차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약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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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7시간 노동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중 고용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1회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라면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0.9%가 공제되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회사 산재보험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요율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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