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식업계 연차수당 및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식당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오늘 아침에 근무 중 무전기를 장비하지 않았다고 쉬는 시간 한번 빼길래 열받아서 집으로 갔는데 전화와서 무단결근 처리하고 짜를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단 결근 하루 했다고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행동이 잘한 짓은 아니지만 해고 사유가 될까요?
1년 이상 근무자 인데 월급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없을까요? (현재 연차 6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