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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적극적인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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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목, 금, 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 30시간 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받을 수 주휴, 야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에는 금, 토 야간 아르바이트였는데도 주휴, 야간 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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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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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위처럼 30시간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에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22시부터 06시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가산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으나

    나머지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 한주 15시간 이상이므로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은 별개이므로 각각 요건 충족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