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일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지만 근로자는 별도 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라도노동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미작성한 상태에서 노동분쟁 발생시 질문자님이 임금, 근로시간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리 제출하지 말고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최종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 4대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말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 다치지 않는 부분까지 회사에서 실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4대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시키고 다치는 경우산재처리를 하는게 최선일것 같습니다.(물론 일에 투입되기 전에 안전에 관한 교육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채용을하는 경우라면 3.3%든 4대보험이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2.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퇴직금은 8,361,21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전 연차 사용 도중에 내부고발 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급한게 아니라면 연차를 모두 사용하신 후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하여 내부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에서 시재가 안맞을 경우 본인 부담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부분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시재가 안맞는다고 하여 직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30일전 해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2. 아니요 회사에서 정해준 일자까지는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전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고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수당을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시간 이후 야간 직원연수 강요하는건 노동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시간 이외의 시간에 연수나 교육지시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연수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알바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준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시간당 832원을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끝나고 정직원근로계약서는 안썼는데 몸이안좋아져서 그만두고 싶어도 한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