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 개인 사업을 하고있는데, 직원이 없어 종합소득세 혜택을 많이 못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고용하고자하니 저 혼자서도 업무를 처리할만큼 일거리가 그리 많지않아서
평일에 잠깐이라도 일하는 근로자를 뽑을까 하는데,
예규에서 종합소득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직원)또는 사업장을 갖춰야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원에 부합하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주 몇 회 이상 일을하고 급여가 얼마 이상 이여야한다 그런게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세금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세 방안에 관하여는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직원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다면 그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세금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