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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동감있는옻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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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위해 지인 빵집 1달 단기계약 후 퇴사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180일 기준을 체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지인이 하는 빵집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원래 지인 혼자 일하는 가게인데 제가 첫 직원등록 된 후 실업급여를 타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

실제로 근무 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지인 실업급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빵집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지인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지인 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지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비가 사업주 입장에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