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위해 지인 빵집 1달 단기계약 후 퇴사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180일 기준을 체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지인이 하는 빵집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원래 지인 혼자 일하는 가게인데 제가 첫 직원등록 된 후 실업급여를 타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
실제로 근무 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지인 실업급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빵집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지인 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비가 사업주 입장에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