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위해 지인 빵집 1달 단기계약 후 퇴사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180일 기준을 체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지인이 하는 빵집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원래 지인 혼자 일하는 가게인데 제가 첫 직원등록 된 후 실업급여를 타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
실제로 근무 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지인 실업급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