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위해 지인 빵집 1달 단기계약 후 퇴사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180일 기준을 체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퇴사 사유가 자발적 퇴사라 지인이 하는 빵집에서 1개월 단기계약 후 계약 만료로 퇴사 하려는데 괜찮은가요?
원래 지인 혼자 일하는 가게인데 제가 첫 직원등록 된 후 실업급여를 타게 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나요?
실제로 근무 하는건 당연합니다만 지인 실업급여를 위해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빵집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지인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 지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지인 직장에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근로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지인 사업장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4대보험비가 사업주 입장에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