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상용직(4대보험 가입)으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다음달에 (자발적)퇴사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저희 친누나가 직접 운영하는 빵집에서 계약직으로 1~2달동안 일 할 예정이에요.
빵집이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마케팅을 하려 하는데 제가 개발자라서 직접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을 하고 SNS 홍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료로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
2. 친누나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계약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업무할 예정(업무 내용 제출 가능).
3.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