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 근무라도 2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충분히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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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4대보험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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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3. 고용센터는 회사에서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토대로 계약만료인지 자발적 퇴사인지를 확인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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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일에 대한 내용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2. 물론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개근시 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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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근로계약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려면 회사 규정에 따라 하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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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근로계약기간 기준과 실제 근로일 차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수습기간이 포함되므로 2월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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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를 제외한 실제 지급된 월급이 표시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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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10개월 ?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26개를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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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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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전 퇴사시 월급,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이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임금변동이 가능합니다.2. 네 별도 임금협상이 없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3. 회사규정을 정확히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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