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과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요구하는퇴사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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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올려주신 계약서는 계약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사전에 정규직으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재작성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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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하기로 한 직원의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올해 4월 12일에 발생한 연차 15개 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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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연차 적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기준(1.1)에연차를 부여하는것도 허용이 됩니다.2. 이 경우 1년미만 기간 총 11개가 발생하고 4월 17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1월 1일에 11개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쉽게 입사일로 하면 근로자 입사일마다 연차를 부여하기 떄문에 회사에서 연차관리가 쉽지 않으나 회계기준 적용시전 근로자의 연차 발생일이 동일하므로 연차관리가 쉽게 됩니다.)3.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면 안되므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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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 주휴수당 주는걸로 바뀌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음주 근로제공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였지만 행정해석의 변경으로인하여 다음주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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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지에 대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서에 연차휴가와 관련한 내용은 의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되면 되고 별도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줄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쉽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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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고용보험가입시기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이므로 3개월 이상 계속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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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한달근무시 만근수당 지급인데 (단 연차, 월차쓰는즉시 만근수당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은 법에 없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발생요건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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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수당 자체를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는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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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재해야하는 날짜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다면 유효입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2. 시작날짜만 기재하고 종료일자는 없어야 합니다.3. 3월 1일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 일자가 3월 1일이라도 이전 계약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 계산이 됩니다.4. 참고로 계약서를 그냥 두셔도 최초 입사일이 작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11월 30일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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