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를 안주는 회사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출장도 많고 식비도 안올려주고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아니면 요구를 해야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출장이 빈번함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장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장비를 청구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그만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출장비는 실비로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출장비와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 및 식대인상에 대한 요구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출장도 많고 식비도 안올려주고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아니면 요구를 해야할까요?
네. 복지 혜택이 좋지 않네요.
강력하게 요구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이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출장비 지급 건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나 식비에 대해서는 벚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