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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안주는 회사 어쩌면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출장도 많고 식비도 안올려주고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아니면 요구를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출장이 빈번함에도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장비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출장비를 청구해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그만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출장비는 실비로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출장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출장비와 식대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 및 식대인상에 대한 요구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지 않더라고요 너무 출장도 많고 식비도 안올려주고 그만두는게 답일까요? 아니면 요구를 해야할까요?

    • 네. 복지 혜택이 좋지 않네요.

    • 강력하게 요구해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이직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근거하여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장비 지급에 관한 규정 및 관행이 없다면, 사용자에게 출장비 지급 건에 대하여 건의하고,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비나 식비에 대해서는 벚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주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