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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1년이 지난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3개월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6월 말이 계약만료일입니다.

해고를 시킬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사유를 명시하여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거절의 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해고를 할 필요 없고 그냥 계약만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며 계약만료 통보기간에 대해서도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소속 직원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1개월전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6월말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한달전(지금쯤)에 계약만료를 통보하세요.

    2년을 지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이 아니라서 가능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더라도,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라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전에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 등을 교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리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면 별도의 계약만료 등의 통보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 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다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