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연차 산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차 대체제도가 있지만 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대체에 대한내용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게 아니라면 효력이 없습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이 1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가 됩니다. 이중 21개를 사용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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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를 사용할 때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 한다면 특정일의 하계휴가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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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올해 5월 17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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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26시간 알바 실업급여 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6개월 주말알바로 근무하다 회사 폐업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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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수당 대신 연차를 지급해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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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6일 근무 시 급여와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142,0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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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실업급여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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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26개가 맞습니다.2.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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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기간 미근무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부분과 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무효입니다. 만약 실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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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직접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산정한 후 노동청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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