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근로시간 : 8시30분 ~ 17시30분(점심시간 12:00~13:00)
민방위훈련 : 9시 ~ 13시 총 4시간
사측 : 오전근무를 공가 처리 후 4.5시간을 연차에서 차감(13:00~17:30에 해당하는 시간)
08시30분 ~ 09시는 이동시간으로 인정
근로자측 : 8시간(근로시간)-4시간(교육시간) = 4시간 연차 차감
사측은 노동부 문의 하여 총 교육시간이 아닌 교육시간(09:00~13:00)사이에 빠진 시간만 인정해도 문제없음을 확인.
사측의 말대로 3.5시간 공가만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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