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시간 중 공가인정을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근로시간 : 8시30분 ~ 17시30분(점심시간 12:00~13:00)
민방위훈련 : 9시 ~ 13시 총 4시간
사측 : 오전근무를 공가 처리 후 4.5시간을 연차에서 차감(13:00~17:30에 해당하는 시간)
08시30분 ~ 09시는 이동시간으로 인정
근로자측 : 8시간(근로시간)-4시간(교육시간) = 4시간 연차 차감
사측은 노동부 문의 하여 총 교육시간이 아닌 교육시간(09:00~13:00)사이에 빠진 시간만 인정해도 문제없음을 확인.
사측의 말대로 3.5시간 공가만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민방위 훈련을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30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08:30~12:00까지 총 3.5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겹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시간과 그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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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과 민방위 훈련시간이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당연히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의 제공이 없었다면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이 원칙(1992.07.28, 근기 01254-1077)이므로, 질문자님은 08:30부터 09:00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이동시간은 훈련시간에 해당하지 않고 훈련시간은 09:00부터 이므로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못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교육에 참여시 이동시간도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교육장과의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교육시간만 빼고 출근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3.5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처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