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간 정산 관련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관련 문의합니다
퇴직연금을 중간정산을 받을수 있는 경우 전세나 또는 월세 집을 얻을경우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우리회사는 그런방침은 없다고 하면서 중간정산을 거부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수용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방침 등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시에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요구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반드시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내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