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내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하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