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인수인계에 대해서 6주전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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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되는 연차소진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개로 1년 + 1일 되는 시점에 15개의 신규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신규연차 15개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하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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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 한 곳에서 퇴직금을 수락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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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몇일 전 통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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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도 발생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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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 타결이 된후 임금인상 소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특약이 없다면 인상된 금액과의 기존 금액의 차액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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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이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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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 및 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2,906,045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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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육아휴직기간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째 육아휴직 사용예정일 30일전에만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다면 첫째 자녀분 사용종료후바로 이어서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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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한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용역계약은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계약해지의 사정이 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2. 해당 계약해지가 부당한지는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사송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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