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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큰고래153
날렵한큰고래153

정규직 자진퇴사 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 상황은 정규직으로 만 9년차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만9년이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사실상 사측의 권고사직이나 사측에선 권고사직을 절대 해줄 수 없다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한달, 두달정도 쉰 후에

1개월~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 후 계약종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이잔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계약직 알바입니다.

      한달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다만, 실제로 계약직이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으니,

      거짓으로 신고(부정수급됨)는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달 이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9년 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측의 권고사직이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한다면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니 파트타임보다는 주40시간 일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