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퇴사 후 한달 정도 지난 후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제 상황은 정규직으로 만 9년차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만9년이됩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사실상 사측의 권고사직이나 사측에선 권고사직을 절대 해줄 수 없다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 후 한달, 두달정도 쉰 후에
1개월~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 후 계약종료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이면서 이잔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 아르바이트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은 계약직 알바입니다.
한달 이상을 근무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다만, 실제로 계약직이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으니,
거짓으로 신고(부정수급됨)는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달 이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9년 직장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측의 권고사직이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게 낫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한다면 이후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되니 파트타임보다는 주40시간 일하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