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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박각시215
안녕하세요 제가 20년정도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치기공사입니다 사학연금수급예정자입니다 매년 계약서를 쓰는데요 근데 요 몇년사이갑자기 계약 항목에 제 직종이 필요없을시 이계약을 해지된다라는 항목이 추가 됐습니다 싸인은 어쩔수 없이 했는데요 이항목이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라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필요없다는 이유로 해고 당하면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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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의 문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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