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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페리카나245
단정한페리카나245

근로계약서 상과 근로기준법 위반

4월 5일날

4월 이달 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사 의사에 대한 심정을 밝혔고

13일에 제가 이달까지 근무를 하기러했었지만

4~5일만 앞당겨서 퇴사를 해도되냐 는 질문에

사람이 일단 구해져야하는데 최대한 구해보겠다 하였고, 왜왜? 이러길래 퇴사날짜를 앞두고 있다보니

힘도 빠지고 몸도 지친다 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일단 알겠어 라고 하여서

당연히 그렇게 승낙을 하고 결론이

난 줄 알고있었습니다. (대화내용 녹음파일 보유)


그런데 오늘 갑자기 내가 생각해본다고 말했지

언제 그렇게 퇴사를 그때해도 된다고

확답을 지어 줬냐는 듯이 따집니다.


근로계약서 상 에도 퇴사 입장 밝힌 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최대로 2달의 기간이 적혀있고 직원 인수인계 해주고 나가야한다는 뜻으로 적혀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위반과,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이

위반되었는 내용을 제가 거기에 맞게 이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기가 정 힘들다면 그냥 퇴사하세요.

      실질적인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퇴직금 계산에서 손해 정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