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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물수리127
예리한물수리12724.04.17

4대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7개월동안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 간 차별대우와 집중된 업무 과다로 자진퇴사를 고려중인데요,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 3.3% 징수).

이런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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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 가입을 요구하거나, 공단에 소급 가입 청구하셔서 요건 충족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진퇴사의 사유가 업무 과다 및 차별대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7개월동안 근무하고있습니다.

    직원 간 차별대우와 집중된 업무 과다로 자진퇴사를 고려중인데요, 직장에서 4대보험 신고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급여 3.3% 징수).

    이런 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전제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더 큰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한다면 승인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을 하고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