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합격 후에 입사 취소 통보를 받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원사람들이 제인사를무시해요 왜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사람의 성향문제라고 보입니다. 인사를 잘받아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 직원이 계약시 인원수랑 다를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두명이 일하다가 현재 질문자님이 혼자 근무를 하더라도 현재의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근무를 한다면업무과 힘들다고 하여 추가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혼자 근무하는 이유로 원래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근무를 한다면 그만큼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는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1회차만 8일치의 실업급여를 받고 2회차부터는 28일치씩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들어간지 3달도 안됐는데 폐업의 이유로 실업자가 되면, 퇴직수당이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의 경우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해 신고하면, 따돌림 대상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2. 이 경우 회사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징계처분을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문제입니다. 아마 피해상황 및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이 크다면 중한 징계를 할수도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월1일은 근로자의날입니다 휴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다른 법정공휴일의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보장되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2. 다만 노동조합도 단체이기 때문에 혼자서 할수는 없고 최소 두명은 있어야 합니다.3. 노동조합은 노조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도 안하고 고용보험안해준다고 해서 월요일까지하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신고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