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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kooky
4월8일 ~ 12일 (5)일 일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소득만 하고 고용보험 안 한다고 해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요일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청구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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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청구 가능할까요?
→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