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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도 안하고 고용보험안해준다고 해서 월요일까지하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인 가능할까요?

4월8일 ~ 12일 (5)일 일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근로소득만 하고 고용보험 안 한다고 해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월요일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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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바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그만두기로 했는데 피보험자격확청구 가능할까요?

      → 회사에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일일 단위, 1개월 미만인 일용직 근로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