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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푸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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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으로 들어간 공장에서 근무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아웃소싱으로 10일 단기로(1.10-1.20, 14일 휴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중인데 소싱 대표가 무슨 그담주 월요일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해서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0일 만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생각해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안 썼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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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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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2) 1주일 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하고

    3)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0일간 근무하기로 하셨다면

    근무하기로 한 날부터 7일까지는 존속하셨으니 1주차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일만 단기로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만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의 시작은 입사일(화요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화~월요일이 1주일)

    1주일만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0일 재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않고 10일 단기로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정근로일을 일요일~목요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1개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