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가 괴롭힘 주동자여도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인데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사업주에게 해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동자인 대표 말고 다른 기관에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사용자에게 신고한다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